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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by 토지전문가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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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중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규모 단절토지

도로(중로2류 15m이상)ㆍ철도ㆍ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포함

 

●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1만㎡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소규모 단절토지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 

→ 중로2류 15m이상, 지방하천 이상
→ 다만,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을 고려, 소로2류 8m이상까지 인정

 

●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 개발제한구역지정 후
① 도로(중로2류 15m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이상)개수로 설치로
→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 소로2류 8m이상 까지 인정
② 3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가 발생하고
③ 소규모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할 것
☞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① ② ③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설치는 준공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 소규모 단절토지 세부 내용
▶ 도로는 소규모 단절토지에 접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중로2류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실제 도로폭이 15m이상이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현황도로이거나 중로3류이하로 결정된 경우
2. 중로2류 이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실제 도로폭이 15m미만인 경우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개발사업지(주거단지,산업단지 등), 해제취락)도 포함합니다.

 

●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설정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하며,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단절토지의 경계선은 도로ㆍ철도ㆍ하천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당해 토지의 지형 또는 지적 경계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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