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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by 랜드마스터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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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적치행위)와 죽목의 벌채,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로 할수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 ● 허가로 할수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건축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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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신고로 할수있는 행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대상 행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축.개축.대수선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 제외) or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대수선
→ 증축.개축.대수선되는 건축면적 or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사육장, 작물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 포함),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 초과 2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된 것)을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 다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4. 벌채 면적이 500㎡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 그 밖에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 위에 나열된 물건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것 포함)의 설치
→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7의2.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ㆍ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또는 해당 저온저장고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내의 범위에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의 설치
9.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주택제외)에 높이 2m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주택은 신고없이 가능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없이 가능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 없이 가능
12.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다음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경미한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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