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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진입로 폭 확보 기준

by 토지전문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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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요건 진입도로 폭 너비 완화 심의 요건

토지를 구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토지를 개발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로의 확보. 이전 포스팅 건축법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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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시 진입도로의 폭 확보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 기존 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부지확장을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기존 대지안에서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그 개발규모에 따른 적정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작물 설치시 도로 확보 기준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공작물은 주차장, 주기장, 야적장, 골프연습장 등 차량의 통행량이 발생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사항으로 차량 통행이 없거나 통행량이 적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 폭"기준에 의한 도로 폭 확보 대상이 아닙니다.
ex)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서 도로 폭외의 노면형태.구조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위 규정의 도로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를 말하므로 차량 통행에 이용할 수 없는 비탈면 등은 도로 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경우만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의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도로 포장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 도로나 구거에 접하는 경우 완충공간 확보
※ 유보용도 : 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 보전용도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생산녹지지역
유보용도나 보전용도에서 건축물이 도로(폭 4m이상)나 구거에 접하는 경우 2m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및 위해방지.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경우 완충공간은 차량의 통행에 실제 이용되는 도로면 경계에서부터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로면 경계에 접한 비탈면.배수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충공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구거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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