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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중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7호)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미만의 소규모 토지 |
▶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당시 or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토지(필지)
- 그린벨트 부분의 해제기준 면적은 조례로 정하기에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1,000㎡ 미만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유지
다만 경기도지사와 협의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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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관통대지 전제조건 - 지정당시 or 해제당시 한 필지의 대지면적이 1,000㎡ 이하 | |||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면적 - 그린벨트 부분의 대지면적이 1,000㎡ 미만 | |||
"기"필지 | "나"필지 | "댜"필지 | |
GB내 면적 A | 1,000㎡ × | 850㎡ ○ | 750㎡ ○ |
GB외 면적 B | 250㎡ | 140㎡ | 300㎡ |
전체면적(1필지) A + B | 1,250㎡ × | 990㎡ ○ | 1,050㎡ × |
해제 여부 | 불허 | 해제 | 불허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4.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일까지 기본요건(1천㎡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 관통)을 계속 유지한 대지(필지)를 해제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그 후 구역 내 연접한 경계선 관통 대지와 합병한 후에도 여전히 기본요건을 유지하는 대지(필지)를 포함한다. (2) (1)에 해당하는 관통대지의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 다만, ① , 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관통대지 실태조사 결과 및 주변 토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제제외 대지(필지)를 선정하고,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해 해제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식물상이 환경평가 1ㆍ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연접토지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3-2-4(1)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 중,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②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③ 합병으로 1천제곱미터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대상 제외
1.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식물상이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1.2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여부 결정 |
3.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연접토지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4. 공공시설 부지 |
5. 국.공유지 |
6. 지정 or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 중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 한 적이 있는 대지 |
7.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 |
8. 합병으로 1,000㎡를 초과한적이 있는 대지 |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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