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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by 랜드마스터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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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중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7호)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미만의 소규모 토지

▶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당시 or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토지(필지)
- 그린벨트 부분의 해제기준 면적은 조례로 정하기에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1,000㎡ 미만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유지
다만 경기도지사와 협의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경계선 관통대지 전제조건  - 지정당시 or 해제당시 한 필지의 대지면적이 1,000㎡ 이하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면적  - 그린벨트 부분의 대지면적이 1,000㎡ 미만
  "기"필지 "나"필지 "댜"필지
GB내 면적 A 1,000㎡ × 850㎡ ○ 750㎡ ○
GB 면적 B 250㎡ 140㎡ 300㎡
전체면적(1필지) A + B 1,250㎡ × 990㎡ ○ 1,050㎡ ×
해제 여부 불허 해제 불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4.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일까지 기본요건(1천㎡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 관통)을 계속 유지한 대지(필지)를 해제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그 후 구역 내 연접한 경계선 관통 대지와 합병한 후에도 여전히 기본요건을 유지하는 대지(필지)를 포함한다.
(2) (1)에 해당하는 관통대지의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
다만, ① , 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관통대지 실태조사 결과 및 주변 토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제제외 대지(필지)를 선정하고,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해 해제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식물상이 환경평가 1ㆍ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연접토지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3-2-4(1)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 중,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②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③ 합병으로 1천제곱미터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대상 제외

1.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식물상이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1.2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여부 결정
3.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연접토지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4. 공공시설 부지
5. 국.공유지
6. 지정 or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 중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 한 적이 있는 대지
7.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
8. 합병으로 1,000㎡를 초과한적이 있는 대지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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