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상 어떠한 원칙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용도지역을 부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로 계획
다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때는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 확산, 주변경관의 훼손 및 환경오염.도시간 연담화.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 집단취락 해제 지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ㆍ주변토지이용상황ㆍ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ㆍ저밀도로 정비.
다만, 집단취락의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00호 ~ 300호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 이하) |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 1천호 미만 또는 1천인 ~ 3천인 미만의 대규모 집단취락 제2종 일반주거지역 |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천호 ~ 3천인 이상으로 지역 여건상 상업ㆍ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면적 5% 미만에 한해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미만으로 ②항 또는 ③항의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ㆍ정비하고자 하는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⑤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한 경우로서 상업ㆍ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집단취락 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계획하고, 시ㆍ도지사와 용도지역, 개발밀도 등에 대해 협의.) |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해제지침’)」에 따라 공원ㆍ녹지(도시계획시설)와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해제취락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제지침 따른 집단취락 해제가능면적(다만, 주택 1호당 최대 1천㎡ 이하를 유지할 것)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원ㆍ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ㆍ밀집도ㆍ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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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집단취락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의 용도지역 부여 원칙
집단취락 해제 지역 이외의 지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합니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
② 해제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녹지지역외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장래 개발수요ㆍ개발순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이 경우 용도지역은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가급적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 시가화 지역 도시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 이를 제외한 전 지역은 비시가화지역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 시가화 용지 시가화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용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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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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