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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도로 개인소유 마을안길

by 랜드마스터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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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의한 도로
→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의 소유자에 따라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지차체 등 소유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주로 부락의 진입로나 마을안길로 이용됩니다.
→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도로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도로의 구조를 갖추고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만 도로로 인정.

설령 지목이 "도"라 하더라도 나대지, 경작지 등 도로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 인.허가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공유지 지목이 "도"라도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대상입니다.
→ 국.공유지인 현황도로. 마을안길을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개발할 경우, 도로너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도로 너비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 사용허가의 방법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로 이용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연간사용료
개별공시지가의 50/1000을 한도로 산출합니다. 
▶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 허가기간이 끝나면 5년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갱신 가능
일반경쟁의 경우 1회만 갱신가능

​●  마을안길이 국.공유지인 경우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마을안길이 수인의 사유지라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정부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인 소유 토지를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편입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포장을 했고 마을안길로 현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개개인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 
도시가 발전.확장되면서 과거에 비해 땅값이 폭등하니 견물생심이라고 토지 소유자는 욕심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사유지 마을안길이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과거 도로로 사용.동의를 한 토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점유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당연 "돈"이죠
주민들이 사용하던 마을안길에 새로운 소유자가 사유지라며 통행로에 펜스를 치거나 "통행금지"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토지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나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자체는 도로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민원발생에 민감한 공무원들은 이 역시 도로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수 있죠

 

맹지 탈출 주위토지 통행권 판례 사용료

토지 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는 인.허가시 문제가 많기에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즉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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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면 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쉽지만은 않죠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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