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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사도법상 도로 사도 개설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도

by 랜드마스터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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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에 의한 도로 = 사도법상 사도
사도는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하는 도로로서 관리주체는 사도 개설자입니다.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아닌 개인소유의 진입로 등은 사도가 아닙니다.
⇒ 개인소유의 지목이 도로라 해도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가 아니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

▶ 사도개설 허가 요건
1. 사도는 도로법 제2조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은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법정도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위 법정도로 외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될 수 없으며 이 요건을 갖출 수 없으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2. 법정도로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노선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공장, 주택단지 등 그 밖의 동일한 시설 단지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사도의 폭 등 사도의 구조 및 기준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또는 이도의 기준을 따르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사도법상 사도는 법정도로와 연결하여 일반의 통행에도 이용되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 도로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규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기준의 최소기준인 면도 또는 이도의 구조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는 차량속도에 따라 차선의 폭을 규정할 뿐 도로종류별 도로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전체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및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사도개설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사도의 연장,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1차선 사도로 개설할 경우에는 최소 4m이상으로 개설토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법 사도 개인소유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

비도시지역에서서의 토지 개발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기에 투자자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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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시 사도 개설의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권자는 사도개설 허가를 해야합니다.
1. 공장부지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도랑.제방 그 밖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한 진입도로와 사도법상의 사도의 차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같은 개인소유의 도로로서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진입도로와 다른점은 국토계획법,농지법,산지관리법의 용도지역 허용행위 및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사도법상 사도 그 외의 사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없다는 사도법 규정에 의하여 사도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요하지 않지만 그 외 개인소유의 사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도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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