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복구해야 하는 산지(복구대상산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 산지전용지 복구 등에 따라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작업로.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을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 제외
⇒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
▷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사항을 통지, 관할청은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을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 산지복구의 범위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나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 복구설계서의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
①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복구의무자)는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전의 기간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 복구설계서를 제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①항에도 불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할 때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복구의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1조)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 산지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 복구준공검사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 or 제 41조에 따른 대행 or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4/100해당하는 금액을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예치해야 하고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
다만,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3년간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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