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농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이전 포스팅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산지.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용을 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하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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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산지(임야)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을 받으려는 자가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으로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취지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제 19조에 따라 매년 1/4분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고시하는데 올해 22년은 지난 1월 고시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매년 대략 7~8% 정도 인상되어 왔는데 올해 22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1년 수준으로 동결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데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의 130%,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준보전산지의 200%를 부과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22년 대채산림자원조성비 단가가 21년 단가로 동결됐으니 21년 단가로 계산하면 되겠죠
ex) 준보전산지, 전용면적 660㎡, 개별공시지가 3만원인 경우
전용면적 660 × (단위면적당 금액 6,790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30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농림어업인(농업인)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됩니다.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 양식장, 실외낚시터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됩니다.
산지.임야에 건축하는 산지관리법상 농업인주택은 산지전용신고, 경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감면됩니다.
산지 임야 농림어업인 농업인 자격요건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제
농지에 일정한 조건(농어업인=농업인)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 산지.임야에 일정한 조건(농림어업인=농업인)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주택 농어업인주택.농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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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산지는 산지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외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것이 있죠
다음 포스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외 산지전용시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산지복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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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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