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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농지와 산지의 구분, 이번 포스팅은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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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산지의 구분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와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나 봅니다.
더 자세히 풀어보면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세분되니 공익용.임업용산지가 아니면 준보전산지인 것이죠
건축 행위제한의 강도순으로 본다면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순으로 행위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 보호.산지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임업용산지는 산지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임업"의 업(業)이 들어가니 사업의 뉘앙스 "공익"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공공의 이익"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의 건축 행위제한의 차이가 있겠구나 느껴지시죠?
● 보전산지 vs 준보전산지 건축 행위제한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임업용산지로 세분되며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즉, 산지관리법에서는 공익용.임업용산지의 건축.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건폐율.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준보전산지의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산지관리법에는 없습니다.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이 아닌 국토계획법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공익용.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의 건축.행위제한을 좀더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임업용산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는 국토계획법의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산지의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건축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공익용산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의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건축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 받습니다.
※ 한필지에 계획관리.농림지역 2개의 용도지역이 있지만 필지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미비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의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되지만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으나 별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준보전산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 적용되죠
이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의 임야이기에 계획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 건폐율.용적률이 적용됩니다.
● 보전산지 vs 준보전산지에 단독.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행위제한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이 "농림어업인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은 only 농업인이 농업인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비농업인도 단독.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전원주택은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는 건축 불가, 이들 산지에서는 only 농림어업인주택만이 가능하고 준보전산지에서는 농업인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전원주택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디음 포스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헤 수차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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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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