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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산지 임야 용도변경 승인

by 랜드마스터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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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임야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투기와 무분별한 보전산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용도변경,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 산지 임야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2. 위의 1호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1.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2.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 보전산지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를 적용받은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대상여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특례를 통해 농지로 바뀐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산림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로 농지로 전환된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또한 임시특례로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부과대상인 경우 납부해야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도 받아야 하기에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산지(임야)를 적법한 절차없이 없이 2016.1.21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다면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의하여 접수신청한 산지(임야)는 농지로 바뀌게 됩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Written by 성공머참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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