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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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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표고 기준지반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표고
- 바다의 면이나 어떤 지점을 기준하여 수직적으로 잰 높이
- 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잰 육지나 산의 높이 등으로 정의되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 정의합니다.
그럼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애 대해 알아야겠죠
▷ 산정부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규정하면서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내에서 최고의 지점이라고 산정부를 정의합니다.
단일사면보다는 복합사면이 대부분이기에 우리는 산정부를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의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 산자락하단부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도
국토의 산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 중 하나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한다는 것, 이는 개발가능기준인 50%의 표고를 최대로 높일 수있는 방안으로서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만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지관리법상 표고 기준
● 산지전용허가 표고 기준지반고 기준
전용하고자하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100분의 50(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즉 100분의50 흔히 5부능선이라고 하는 상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50%미만 5부능선을 산정해 보도록 하죠
단순히 산정부 100m / 산자락하단부 50m라고 가정하면
5부능선 = 산자락하단부 + {(산정부 - 산자락하단부) ÷ 2)
5부능선 = 50 + {(100 - 50) ÷ 2} = 75m
5부능선은 75m가 됩니다.
전용하려는 산지가 74m이하에 있어야 전용이 가능하게 되고 75m이상에 있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죠.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미만일 경우와 해발고 300m미만(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인 경우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지는 전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알고 있어야 겠죠
국토계획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시행, 산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토지 형질변경 기준에 맞아야 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따르고 그 외의 개발행위와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여 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농림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만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개발행위와 용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이전 포스팅 입목축적, 평균 경사도 기준과 동일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 기준과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은 절대높이인 해발표고.기준지반고 기준인 반면 산지관리법의 표고기준은 상대높이 50%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표고기준을 정할 때 기준지반고라는 높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해발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고 기준이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
개발대상지로부터 기준점의 표고로서 그 기준점은 지자체에서 정하게 됩니다.
▷ 해발고도
- 평균해수면 기준 어느 지점까지의 수직거리
- 평균해수면으로 출발하여 표시한 높이
기준지반고의 기준점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포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m미만에 위치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기준지반고의 기준점은 가장 인근 지역의 도로중앙의 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중앙의 표고가 30m라면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기준지반고는 79m이내에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산지전용시 산지관리법상의 상대기준(50% 미만)과 국토계획법상의 절대기준(해발표고or기준지반고),
2개의 개별법에 의한 표고기준이 적용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사도 기준 vs 표고 기준
A산지 | 경사도 표고가 기준 이내 → 개발행위.산지전용 가능 |
B산지 | 경사도는 기준이내이지만 표고기준을 초과 → 개발행위.산지전용 불가 |
C산지 | 표고는 기준이내이지만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 → 개발행위.산지전용 불가 |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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