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산지전용 기간 산지 면적 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전용 기간 -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의하여 대상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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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목축적은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해당 시.군.구 단위별로 평균보다 우량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정한 면적에서 차지하는 서 있는 나무의 부피의 합을 말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입목축적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과 전용하려는 산지안에 새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에 입목축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입목축적을 조사한 다음 조사한 해의 해당 시.군.구 평균 입목축적과 비교하여 지자체 입목축적 기준 이내이면 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150%를 넘는 산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입목축적이 높은 산지.임야는 산지전용이 불가능하겠죠
입목축적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전용하려는 임야가 소재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가평군의 입목축적 기준은 ha당 165.37㎡입니다.
전용하려는 산지의 입목축적이 ha당 155㎡라면 가평군 입목축적 기준의 93.7%에 해당. 가평군 입목축적 기준 이내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평군 입목축적 기준의 150%를 초과한다면 산지전용허가는 물건너 가게 되는 것이죠
입목축적 기준은 660㎡ 이상의 산지에 적용됩니다.
이 말인즉 660㎡미만의 산지전용은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산림조사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 비율 50%이하 기준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단,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입목축적 기준. 산림조사서 제출, 활엽수림의 비율 50%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산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토지 형질변경의 기준에 맞아야 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따르고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해 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농림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만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개발행위와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660㎡ 미만의 산지전용은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시 입목축적 기준은 면적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두 개별법 기준이 적용되기에 660㎡미만의 산지전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입목본수도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입목본수도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의왕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입목축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평균경사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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