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지(임야)개발 투자

산지전용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진입도로 요건

by 랜드마스터 2023. 9. 8.
반응형

산지를 개발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산지전용입니다.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최종 건축허가를 받죠
3가지 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 허가를 받을 수 도 있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개발행위.건축허가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산지전용허가의 진입도로 요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세분 됩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가 준보전산지로서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의 행위(건축)제한을 받는 받면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2개 법률의 행위제한을 받는 보전산지가 당연 규제가 많을거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산지(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산지전용시 도로의 확보는 가장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진입도로 요건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가 다르기에 알아봐야겠죠
▶ 준보전산지 진입도로 요건
법정도로는 물론 현황도로도 진입도로로 인정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 현황도로를 통하여 이미 인.허가가 나간 경우
- 이미 2채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 농로

 

사도법 사도 개인소유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

비도시지역에서서의 토지 개발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기에 투자자의 능력에

pak080.tistory.com

▶ 보전산지의 진입도로 요건
- 법정도로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 하천점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산지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 법정도로와 보전산지인 개발예정부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도로와 보전산지인 개발예정부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진입도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법정도로와 개발예정부지 사이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현황도로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로 개발예정부지와 직접 연결시킨다면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보전산지 진입도로 개설 공익용 임업용 산지 진입로 개설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산지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경사도.입목축적.표고.

pak080.tistory.com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