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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지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by 랜드마스터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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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산지의 구분, 이번 포스팅은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다시 세분되니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것이죠

"절대농지", "상대농지"란 용어도 들어보셨을텐데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폐지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념으로 1992.12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시행으로 법적으로 없어진 용어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은 상대농지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작성할 때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용도지역 용도구역 상 용어가 아닌 단순히 농지를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건축.행위제한의 강도순으로 본다면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 밖 순으로 행위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 농지조성사업 등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진상 좌측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정리가 잘된 농지를 말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서포트해주는 지역이라 보면 되겠죠.

농업보호구역은 경관이 좋은 하천 상류지역의 농업용 저수지,연못,제방인근지역에 많이 지정됩니다.
사진상 저수지 우측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vs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건축.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과 "농지법"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즉.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건축.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건폐율.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농지법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농지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니까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지법의 행위제한이 아닌 국토계획법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이 4개의 용도지역안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라도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해당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는 건축 불가를 뜻합니다.

그러나 모든 용도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지역(녹지지역 포함),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건축 행위제한을 좀더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농업보호구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축 농린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이 아닌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의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건축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이 아닌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건축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농지가 바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농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이기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vs 농업보호구역 vs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단독.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행위제한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만이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농업인주택의 임대.매매는 거래상대방이 농업인만이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비농업인도 1000㎡미만으로 단독주택 경관이 좋다면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농업보호구역은 어디에 많이 지정된다고 했습니다.

단독.전원주택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건축 불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only 농업인주택만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는 농업인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전원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

다음 포스팅은 산지의 구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의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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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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