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농지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도 농로 구거 진입도로 요건
농지를 개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건축없이도 지목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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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취소 사유(농지법 제39조)
▶ 허가권자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조업의 중지.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4. 허가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농지전용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농지전용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장비의 수입 제작이 지연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6. 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6호까지의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사업규모의 축소.변경.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7호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 허가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고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농지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을 알아보기전 먼저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알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 필지 안에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산지전용에서는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시
☞ 농지전용허가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승계 명의변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전까지는 농지법의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 시행중 일반매매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문제될 소지는 없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영농이 가능한 농지상태로 복구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농지를 취득할 자가 사정상 당장 복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사후복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종전의 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종전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 시행중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약간은 복잡해 집니다.
잘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죠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신청 농지의 상태.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후 관할청은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는 취소해야 합니다.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에 농취증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후
- 해당 농지의 종전 전용허가를 낙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이 방법은 어려워 보이죠)
- 종전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새로운 낙찰자 명의로 새로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 중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
→ 종전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농지법 제55조에 따른 청문절차 이행 후 농지전용허가.신고 취소 처분 → 허가 취소 후 해당 농지의 낙찰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허가권자는 종전 전용허가가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돠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절차없이 농저전용허가 가능 → 낙찰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확인 후 종전 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원상회복 조치없이 계속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변경협의 가능 농지전용협의 면적에 증가가 없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종전과 동일한 금액 적용 |
산지와 농지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와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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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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