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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지은행 농지 매입 농지 매수청구 경매

by 랜드마스터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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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산지 임야의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해 알아봤죠

 

산지 임야 산림청 사유림 매수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하여 개발.건축 행위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산지(임야)는 활용가치 = 0 이러한 산지는 매각조차 쉽지 않기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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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도 산지 임야처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조건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기도 하는데 경매로 싸게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팔 수 있다면 이 또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수 청구 가능한 농지, 농지은행애서 매입 가능한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 매입 비축사업
- 고령 or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를 위한 사업

​● 농지 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하는 사업
▷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or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or 밭)을 기준으로 매입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전업.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or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고령 or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or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기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히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

▷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단, 1000㎡ ~ 1983㎡ 미만인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경지정리)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 농지법에 따른 상속농지, 이농한 자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경우는 가격 기준이 공시지가 or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실거래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수당한다고 봐야겠죠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엄청 손해입니다.                                                                                                                                 
● 경매로 농지를 싸게 구입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기준
농지법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히고 있는 농업인 or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매수청구 자격요건
- 농업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

- 면적 1000㎡ 이상
 
☞ 농업인 자격요건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혜택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식량자급률의 지속적인 감소. 이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 식량안보와 농업인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은 혜택많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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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 불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 감정평가가격이  25,000/㎡을 초과하는 농지
(특.광역시.세종 및 경기도, 경상남도 시지역 50,000/㎡, 충청남도, 경상북도 시지역 35,000/㎡)
단 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상물(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축사.버섯재배사 등)이 있는 농지 다만,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등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or 농지일시전용 허가시설 대상이 아니고 철거나 쉬운 농업용 간이시설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감정평가의 실시
메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에 대해 농지은행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낙찰받아 수익을 내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낙찰받아 농업인이 되어 2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농지은행에 매도 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혜택도 많고 추후 농지연금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죠.

▶ 농지소재지 농지은행 지사에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해야 겠죠

공시지가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타켓으로 저가낙찰 도전해 보세요

다음 포스팅은 농지 매수청구와 더불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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