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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by 토지전문가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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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 계산방법과 감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이전 포스팅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산지.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용을 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하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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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알아보죠

 
●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 면제


1973년 이전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농지전용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전용이 가능, 전용시 납입해야 하는 비용도 없었죠

1972.12.31 이전부터 농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는 현행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범위에 포합되지 않습니다.
⇒ 입증자료 :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항공사진,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 등
⇒ 행정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973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부터 1981년 동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농지전용에 대한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에 1973년 ~ 1981년 사이에 다른 지목으로 전용된 농지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1981년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 신청만 하지않아 지금까지 전.답.과수원 등으로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여 지목을 "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진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법률에 근거해서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1981.3.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대체농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기금이 설치됩니다.
이 농지기금의 재원은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는 비용, 즉 농지조성비

그러니까 1981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2(농지기금의 설치)가 신설되면서부터 비용(농지조성비.현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해야 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개정된 법률은 1981.4.1부터 시행되었기에 시행 이전 농지에 합법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었고 지목변경 신청만 하지 않아 지금까지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는 시점이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인.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1.7.29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포스팅은 산지.임야를 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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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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