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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사용승인 반려

by 랜드마스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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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필증까지 교부받고 신고내용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후 해당 지자체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기준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받았고  그것을 믿고 5억 여원을 들여 신고한대로 용도변경 등을 하였는데 사용승인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로 4억 여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기준 용적률 초과는 기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용적률 규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여유공간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된 바도 없고 별도의 주차타워를 보유하고 있어 주차난 등으로 인한 주변 혼잡 등의 문제는 물론 이 사건 건물의 주변이 상가인 관계로 이웃 주민들에게 다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으므로 지자체의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용승인 반려 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제기

1.2심은 원고가 승소하였는데 신고수리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신고내용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할 정도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허가 취소와는 달리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 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는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행정관청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만 있기에 신청의 하자를 일일이 찾아낼 수도 없고 다른 업무 또한 처리해야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절차 기재내용 변경

※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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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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