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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by 랜드마스터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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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29. 야영장시설
관관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화장실.샤워실.대피소.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경우 야영장시설, 300㎡ 이상인 경우 수련시설로 분류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목(탁구장.체육도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 해당하는(지역자치센터, 파출소,지구대.소방서. 방송국.보건소 등)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이면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소개업소 출판사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 이상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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