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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by 랜드마스터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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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ᆞ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음 포스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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