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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목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분류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나이트클럽.룸싸롱.요정 등이 유흥주점 ⇒ 위락시설(나이트클럽 룸싸롱 요정 등)은 취득, 보유시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돨 수 있음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로서 겉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
◆ 위락시설 or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 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혀용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조건에 맞으면 처분해야 하는 기속처분이지만 유일하게 재량처분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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