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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토지 경매 개발행위허가 승계 명의변경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by 랜드마스터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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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와 경매시 농지.산지전용허가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사유와 농지전용.산지전용과는 다른 경매시 개발행위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취소(국토계획법 제133조)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취소.공사의 중지.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2.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데 이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이 있는 경우 예치자에게 반환합니다.

5.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처분을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승계 명의변경
토지 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경매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자)의 동의 없이 새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명의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 변경 사실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낙찰자는 소유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위한 변경허가를 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소유권 변동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사용승낙의 효력이 유효한지 민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뭔말인지 좀 어렵네요 쉽게 풀어보죠

▶ 경매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지상권.지역권.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기에 이러한 권리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이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이러한 권리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은 지금까지 배워온 산지.농지전용과 게발행위허가와는 다른 건축허가 신고의 취소와 토지 경매시 건축허가 유무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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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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