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서울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고시 → 관계기관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일반인에게 열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승인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해야하며 실태조사 결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경우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투자메리트가 발생한다는 것, 해제와 변경의 의미는 건축.행위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지투자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제외 지역
①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관광진흥법"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것이 확실한 지역
② 1ha 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1ha = 10,000㎡)
③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존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등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 농업지대
▶ 농업지대 구분의 목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 농업지대 구분 방법
가.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지대는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 설정,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아지.중간지.산간지로 구분합니다.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전작지대.혼작지대로 구분),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대구분은 가급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91년에 작성하여 각 시.군까지 배부한 "시.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성안"의 지대구분을 그대로 적용(동 책자가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복사활용)
전작지대 | 논비율 40% 이하 |
혼작지대 | 논비율 40 ~ 70% |
답작지대 | 논비율 70% 이상 |
나. 녹지지역(서울 녹지지역 제외)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 | 중간지 |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녹지지역 | 평야지 |
다음 포스팅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농지 개발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제 (0) | 2023.02.07 |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0) | 2023.02.06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 혜택 리스크 (0) | 2023.02.01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법 개정 (0) | 2023.01.31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제한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