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농지법 제22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할 수 없지만 다음 각호의 농지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 하는 경우
-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아래의 법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 7인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습니다.(상속의 경우 제외)
이 말인즉 1필지의 농지를 8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제한(농지법 제8조의 3)
-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조례로 정한 수(7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 1필지의 농지를(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8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농지의 소유권 이전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에 농취증 발급을 거절한다는 것은 농지를 여려명이서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죠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20조의 2에 따른 농업법인 등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농지위원회와 심의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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