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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법 개정

by 랜드마스터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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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되어 설치되는 농지위원회 및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가장 초기 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기에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

농지의 매매나 경.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에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면 농지의 거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996년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지 소유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소지가 인천인데 제주도의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농업경영(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1필지의 농지를 2인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겠죠

참고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 1필지의 농지를 8인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안되죠

해당 지자체 조례로 공유자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의 공유 취득은 7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4. 농업법인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의 농지 취득은 무조건 심의 대상입니다.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6.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 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법 개정으로 농취증 접수.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7일입니다.

반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14일로 늘어나게 되죠

일반매매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이기에 발급 기간이 길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죠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도 농취증의 제출은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 전까지 제출하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죠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되고 재경매가 진행되기에 낙찰일부터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7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하죠. 

 

다음 포스팅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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