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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면적제한

by 랜드마스터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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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자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전용의 가능 여부입니다.
농지전용을 할 수 없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 가능 여부는 농지 투자.개발의 첫 단계, 시발점임을 알고 있어야 하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면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안된 농지가 투자의 대상이라 보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과 면적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 제한의 적용 범위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의 농지에 적용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토지적성평가에 의하여 세분화되기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면적제한(농지법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에 해당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람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 할 수 없습니다.

​▷ 대기오염 배출시설
1.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 시설
→ 미곡처리장의 경우 3.4종 사업장 제외
2. 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법"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 제외
▷ 2. 폐수배출시설
1.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 시설
2. 5종사업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ㅈ[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사진처리시설.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동 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 시설

 

▷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①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농지전용허가 불가)


②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는 것
→ 1천㎡ 이내는 허용(농지전용 가능)


③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이 3천㎡를 초과하는 것
→ 3천㎡ 이내는 허용


④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천㎡를 초과하는 것
→ 5천㎡ 이내는 허용


⑥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것
→ 3만㎡ 이내는 허용⑤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5천㎡를 초과하는 것
→ 1만5천㎡ 이내는 허용


⑥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것
→ 3만㎡ 이내는 허용


⑦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시설과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수산업 관련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⑧ ① ~ ⑦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것


⑨ 그 밖의 해당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적용(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5항))
▷ 같은 부지안에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적용받는 시설들을 함께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합니다.
▷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유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별 면적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면적을 초과해도 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 혜택 리스크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But,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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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투자
상기 4개의 용도지역 농지투자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행위제한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여부와 건축하려는 시설의 면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해당하면 농지전용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는 개발이 불가함을 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조업소.단란주점 등은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입니다.
※ 참고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차이는 주류 판매 여부입니다.
휴게음식점 - 분식집.커피전문점(주류 판매 불가)
일반음식점 - 술을  판매하는 식당.호프집 등
본인이 건축하려는 시설이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인지 여부를 농지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타용도사용허가 및 협의 제한(농지법 제3조 제2항)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경우 그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의 전용이 제한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이 제한됩니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큭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다음 포스팅은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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