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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사후 관리

by 랜드마스터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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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농지의 사후 관리 수단인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농지사후관리라면 농지 사전관리는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목적 & 조사대상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위탁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담보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 위 농지들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이내(11.1.1 ~ 21.5.31)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1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여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등기이사)농업인 비중 농업인 비중 1/3이상이면 농지소유 가능
총출자금 80억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 이상
총출자금 80억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이면 농지소유 가능

-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했습니다.
→ 농막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요 조사항목
농막의 20㎡ 초과 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이용 등을 조사
→ 성토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애 해당합니다.
주요 조사항목
인근 농지 및 용배수로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 사용
순환토사 1m이내 사용
비탈면 토사유실방지 조치 유.무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하게 됩니다.
2.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은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2022년은 9.13부터 12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방법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이후 청문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당해 조사결과는 2년후 취합하게 됩니다.
2022년 조사결과는 2024년 1월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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