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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 진입도로 요건

by 랜드마스터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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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및 면적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과 면적제한에 걸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죠
농지 투자.개발의 시발점인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개발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을 알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을 알고 농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농지법시행령 제33조)
1.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농지일 경우에는 이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건축.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농지를 효율적으로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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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보호구역 건축.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의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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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면적제한

농지 투자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전용의 가능 여부입니다. 농지전용을 할 수 없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 가능 여부는 농지 투자.개발의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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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시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 농지의 집단화 정도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해당 농지의 전요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진입도로 요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은 진입도로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대시설인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므로 도로가 없을 경우 개인 소유의 사도일 경우 도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진입도로와 접하는 도로는 법정(건축법상)도로여야 합니다.
▷ 현황도로도 경우에 따라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황도로로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가 나간 경우
- 이미 2호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 농로의 도로 인정 여부
⇒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하나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인 국.공유지로서 지목이 "도"인 농로와 개인소유의 농로가 있습니다.
⇒ 농로는 경지정리지역이나 집단화된 농지의 경작지 사이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를 갖춘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 개인 소유의 농로일 때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양평군의 경우 농로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농로(구거 포함)가 농어촌공사 소유일 때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농로 또는 구거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구조와 기능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로로 지정 가능하며 도로지정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확인.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으로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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