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밭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농사를 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농업경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농업법인. 향 후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기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이번 포스팅은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농지 소유상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제7조에서 농지 소유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법 시행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은 1996.1.1부터 시행됐기에 19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일반개인이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구분없이 세대당 1천㎡미만을 소유할 수 있었죠
그러나 농지법 개정으로 작년 8.18부터 주말.체험영농목적의 1,000㎡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세분하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는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도시민들에게 눈탱이를 칠 수 없게 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그렇다고 속사정을 다 아는 농업인끼리 눈탱이를 칠 수도 없을뿐더러 농업인들끼리 거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향 후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은 상방일까요 하방일까요?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 관리지역의 농지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3. 상속받은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라도 휴경시에는 농지 처분대상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에 관계없이 위탁기간동안 소유할 수 있습니다.
4.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상속농지와 마찬가지로 휴경시 농지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에 관계없이 위탁기간동안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6.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 혜택 리스크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But,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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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임대차) 무상사용하게(사용대차) 할 수 없으나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은 공직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법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인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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