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농지의 사후관리 수단인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정이전 농지소유 요건을 알아보면
- 농지소재지에 6개월 전부터 전세대원 실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농지법 제정시 상기 요건을 폐지했고 취득농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농지 처분제도가 도입됩니다.
● 농지 처분 의무
농지법 제10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경우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는 가능하지만 무단휴경으로 방치할 경우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농지
- 상속.8년자경 이농농지로서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소유상한에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상속.8년자경 이농농지의 경우에는 타인의 임대를 통해 1만㎡이내의 농지 소유는 가능하지만 1만㎡초과 농지는 처분 대상입니다.
처분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소유상한에 관계없이 위탁기간동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상속농지.8년자경 이농농지도 기존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의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인 자연재해 질병 등과 같이 처분면제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뭔말이냐 상속.이농농지는 타인임대를 통해 1만㎡까지 소유가 가능하고 1만㎡초과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 소유할 수 있으나 타인임대도 하지않고 농지은행애 위탁도 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22년 5,18부터는 기존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농지의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인 자연재해.질병 등과 동일하게 규정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상속.이농농지도 타인임대,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일반 농지와 동일하게 처분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제10조제1항4의2(상속)와 4의3(이농)이 새로 신설된 법조문입니다.
▶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1호 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규정 중 싱속.8년자경 이농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을 소유하면서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과 동법에 따라 농지 임대.사용대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 소유제한 소유상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밭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농사를 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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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내용은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즉,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개정된 위탁경영과 임대차 사용대차는 추 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 처분의무 확정 및 효력
- 지자체장으로부터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자가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치 않아 처분의무 통지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무는 확정됩니다.
-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지자체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처분명령 후 처분의무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등에 대한 관리
-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시 처분의무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되겠죠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포함)가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농지 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을 철회합니다.
→ 처분의무 및 이행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 그 부과 금액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처분의무를 이행할 자가 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행위를 행정청에 계속 요구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사위 유무를 조사하여 사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지법 제60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장은 청문결과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농지소재지 등 농지현황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시.군.읍.면.동에서는 조사결과 시.군.구 보고전에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농지소재지 등 농지현황을 작성하여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함으로서 시.군.구 청문회 개최전에 농지법 위반 농지가 농지은행에 위탁 계약하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 처분대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사업의 수탁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 처분의무 부과이 후 단계별 절차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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