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지 개발 투자

농지 위탁경영 자경 농업경영

by 랜드마스터 2023. 3. 8.
반응형

자기의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후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단계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농지를 임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위탁경영과 임대차 중 이번 포스팅은 농지 위탁경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 좀 할게요.
●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경영활동과 농작업활동으로 구분합니다.
▶ 경영활동
경영활동은 영농계획 수립, 자금.자재의 조달.투입,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의 핵심이며 자기노동력 투입이 필수 입니다.
-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입니다.
- 농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며 임차인의 농업경영에 해당합니다.
▶ 농작업활동
농작업활동은 농작물.다년생식물의 재배.경작에 필요한 작업과 관련된 부수되는 작업 등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농작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외부조달을 허용합니다.
- 세대원의 노동력은 자기노동력에 포함되며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자경(自耕)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조세감면시 자경과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경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 농업인의 자경
농업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상시 종사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1/2이상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자경
농업법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혜택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식량자급률의 지속적인 감소. 이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 식량안보와 농업인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은 혜택많은 농업인

pak080.tistory.com

● 농지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이고 농지소유자는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농지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의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작제도. 즉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는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의 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부재지주 등이 농업생산으로 수익을 올릴 목적보다는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농업활동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농업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기에 현행 헌법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부 위탁의 허용 범위(농지법제9조 동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업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

▶ 일부 위탁의 허용범위(농지법 제9조 제6호)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의 경우 : 이식 또는 파종,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의 경우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재배관리 및 수확
다. 벼,과수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우 : 파종 또는 육묘,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부분위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농작업의 전부위탁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일부위탁을 제외하고는 위탁경영은 금지됩니다.

 ● 농지 위탁경영 위반시 벌칙
위탁경영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