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탁경영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위탁경영 자경 농업경영
자기의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후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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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인정된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또한 농지의 위탁경영과 동일하게 원칙은 불가이지만 법률에 의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농지법 제23조 제1항)
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풀어보면
1. 농지법 제6조 제2항 1호에서 9호까지, 9의2(영농여건불리농지), 10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4.5.7.8.9의2호만 확인하면 될 듯 합니다.
아래표의 삘간색 글씨입니다.
- 상속에 의해 1만㎡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만㎡초과되는 면적을 개인간 임대할 경우 초과 면적은 처분대상이지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위탁기간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1만㎡초과되는 면적을 개인간 임대할 경우 초과 면적은 처분대상이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위탁기간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결정된 농지
-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농지
2.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
3.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농지법시행령 제24조)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하게 된 농지
4. 60세 이상 고령자가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소유 농지를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합니다.
5. 주말.체험영농 희망자나 주말.체험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6. 개인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7. 상속.이농 소유 상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앞부분에서 설명했죠.
8. 이모작을 위해 8개월내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년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
● 농지법 제23조 제1항외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 농지
-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 19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임대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농지법 시행이전 소유농지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농지의 소유, 농지 처분의무, 처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 임대차 기간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다년생식물재배지.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위반시 벌칙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위반시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위탁경영과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 농지 임대차 VS 농지 위탁경영
▶ 개념
▶ 공통점
▶ 차이점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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