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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산지전용 기간 산지 면적 허가 기준

by 랜드마스터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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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전용 기간
-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의하여 대상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젼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전용 기간은 산지전용면적 및 목적사업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산림청장 등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젼용 기간은 산지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에 의해 의제처리된 산지전용기간을 알아보면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 11조 제7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소여부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절대적 취소사유 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용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건축허가 신청에 의제처리된 산지전용기간은 건축허가(신고) 신청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1년)이 되지만 착공신고까지 마쳤다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도 취소가 된다는 것이죠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에서 알아야 할 것은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4의2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젼용허가 면적을 3만㎡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만㎡ 이상의 산지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허가면적의 산정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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