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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산지전용허가 기준

by 랜드마스터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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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 산지젼용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아는 것 산지.임야 투자의 기본입니다.

​● 산지전용허가 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
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합니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보전산지인 공익용.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지젼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보전산지에서 그나마 혀용되는 최소한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기에 투자대상에서 제외
이 지역 아니더라도 투자 대상은 많은데 굳이 머리 아파가며 할 필요는 없겠죠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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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행위제한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지정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나머지 하나인 임업용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업용산지의 지정 및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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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자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 ①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2개 법률의 행위제한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죠

​준보전산지  ↓↓↓

 

산지구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이전 포스팅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봤죠 농지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농지와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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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 ①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 미만일 것
- 전용하려는 산지에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
※ 집단화된 임업용산지
1개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산지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것
5. 토사의 유울.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6. 산림의 수원 함량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③ 산림청장 등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1. 10만㎡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 할 것
2. 산지경관을 위한 차폐림을 할 것
※ 차폐림 혐오시설을 가리거나 바람을 막고 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조성한 숲
3.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할 것
5. 토사유출방지.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침사지 - 모래를 가라앉히는 연못
※ 사방댐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억제하며 유사의 퇴적을 일으켜 유로의 안정을 얻고자 만들어지는 소규모 댐
6. 그 밖의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④ 산지전용허가 중 50만㎡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50만㎡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는 미리 그 산지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룰 거쳐야 합니다.
⑤ 산지젼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를 해당 임야가 소재한 지자체 산림과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서 산지의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 등을 강화하거나 10%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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