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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현황도로 사도 배수로 개발행위 건축 토지 소유자 동의 여부

by 랜드마스터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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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사도애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사도법 사도 개인소유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

비도시지역에서서의 토지 개발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기에 투자자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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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기존 도로(단순통과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배수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질의 ‘가’에 대한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단,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하고 있는 바, ­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용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의 이용 현황, 개설경위, 현지여건,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개인소유의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원칙은 사도(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 사진처럼 이미 사도(현황도로)로 건축허가(신고)가 여럿 나간 경우가 있다면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처리하면 도로 확보는 해결되겠으나 배수로 확보는 두가지 사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토지가 대지일 경우
대지는 이미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마친 상태이기에 배수로 작업은 완료되어 있을 것이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허가대상 토지가 임야인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진입도로확보는 조례로서 
가능하다지만 배수로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주변에 구거나 현황 배수로가 없는 경우)
배수로 확보가 안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위 사진처럼 맨홀이 타인 사유지안에 있는 상황이라면(굴착을 해야 하기에) 배수연결 동의서를 첨부해야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유인 위 사도가 도로 준공아 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돠었고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다면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 나. 기존 도로 및 배수로 등의 부지소유자로부터 개발행위 준공 전까지 사용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 (질의 ‘나’에 대한 답변) ­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단,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 진입도로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적정 진입도로 등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11353, 2017.11.2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건 토지 인허가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 즉, 사용승인 후에는 토지인허가의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준공전까지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 다면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토지인허가로 인한 
논쟁을 할 수 없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도 편하겠죠 

​건축과 관련된 도로와 배수로 등은 정해진 답이 없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답이 아닌 문제를 
풀 수 있는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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