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1.13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묘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인정 되지만 법 시행일 이후에는 내땅이라고 해서 다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 설치 제한지역을 알아보죠.
2001.1.13일 이후 아래 지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묘지 설치 제한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or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기존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미만의 봉안시설,
20㎡미만의 자연장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 다만 10만㎡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or 지구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다만,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묘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가.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② 다음 각목의 수변구역 or 특별대책지역
③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⑥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람보호구역
→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제2종수원함양보호구역) 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제외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유족편의시설.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⑦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채종림등.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⑧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⑨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⑩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⑪ 붕괴.침수 둥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묘지 등 설치제한 지역에 묘지 등 설치시 벌칙. 이행강제금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부과)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시행이후 묘지 설치제한지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 설령 묘지를 설치한 경우 불법이기에
징역 or 벌금을 부과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반복부과되기에 분묘기지권까지 논할 필요도 없겠죠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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