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상전례의 장례 및 분묘관습을 대법원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그 물건성을 인정,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히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인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판례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었죠
But,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가 변경됩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히면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래 포스팅에서 확인
A가 경매를 통하여 임야 지분일부를 취득한 후 B에게 토지사용료(지료)를 정구하였으나 B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니 지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선 사안압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B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A(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에 대해 B(피고)가 다시 상고합니다.
경매에서 농지나, 특히 임야 입찰시 분묘기지권으로 인하여 입찰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반대로 입찰자가 없으니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정구한 날부터 분묘기지권자에게는 지료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료 미지급시에는 지상권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지상권 소멸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되겠죠
● 밥정지상권
※ 실무상 지료 산정의 기준
- 통상 지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의 5 ~ 8%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지상건물의 최유효 활용도.지가 수준.지상건물의 상태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료는 결국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봐야겠죠
단. 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은 지상에 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제한 받는 상태에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법정지상권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권
- 결정된 지료를 2년간 연체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지료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분묘기지권 지료산정과 소멸청구는 법정지상권을 유추 적용하면 될 듯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2001년 1.13일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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