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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경매 실전 물건 투자 분석

경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지료 존속기간 소멸

by 랜드마스터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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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고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분묘기지권 인정 근거
분묘기지권은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상전래의 장례 및 분묘관습을 대법원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그 물권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것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신이 안장되어있지 않은 장래의 묘소인 가묘
평장.임장 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하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99다14006 판결)
-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처분 or 경매된 경우

구 분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자기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사자간에 분묘이장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도인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대법원67다1920 판결)
자기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특히 분묘를 이장한다는 조건이 없는한 분묘의 소유자는 경락과 동시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76다1359.1360 판결)

3.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취득시효의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68다1927.1928 판결)
이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분묘 설치시가 됩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제280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나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장을 위한 경우까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중의 집단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례는 문중의 집단분묘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분묘의 경우 그 곳에 있는 전체의 분묘를 보전.수호.묘 참배에 소요되는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 의무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나 판례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 분묘기지권과 등기
분묘기지권 역시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없이도 토지의 소유자 및 제3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87조)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87조의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 분묘기지권의 소멸
분묘기지권은 다음의 사유로 소멸합니다.

- 토지의 멸실
- 분묘의 멸실(이장.폐장 등)
- 존속기간의 만료
- 분묘기지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 2년 이상 지료연체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소멸 청구(당연 소멸)
- 토지 수용 등

 

●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분묘기지권
과거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온 분묘기지권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2001.1.13)됨에 따라 동법 시행일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자 or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or 연고자에 대햐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인정된 기존의 분묘기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변경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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