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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점용.연결허가 사전 심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하려는 자는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신청은 도로 연결(점용)허가 금지 구간 해당 여부 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용)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할 수 도 있음을 유의해야 겠죠
▶ 구비서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목적.규모 등)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점용장소 및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업무 처리 흐름도
다음 포스팅은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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