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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산지 임야 농림어업인 농업인 자격요건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제

by 랜드마스터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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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일정한 조건(농어업인=농업인)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

 

농지 농어업인 농업인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면제

이전 포스팅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아봤죠 농업인이 되었다면 농업인 혜택 중 하나인 농업인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농업인(농어업인)주택의 의미 "농지법시행령"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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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에 일정한 조건(농림어업인=농업인)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주택

농어업인주택.농림어업인주택은 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한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농업인주택이라고 하죠.

간혹 농가주택.농어촌주택으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전 포스팅 농지에서 농어업인(농업인)이 건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농업인)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지.임야에서 건축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림어업인(농업인)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어업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선 농지에서 농어업인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먼저 농림어업인(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 농림어업인(농업인)의 범위 자격요건

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혜택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식량자급률의 지속적인 감소. 이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 식량안보와 농업인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은 혜택많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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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진흥법"에 의한 임업인

3.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농업인+임업인+어업인=농림어업인

이제 농림어업인(농업인)이 되었으니 농림어업인(농업인)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농업인주택의 면적기준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공익용.임업용산지에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건축이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기준에는 맞아야 하죠.

● 농업인주택의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5호에 의하면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330㎡ 미만의 농업인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 660㎡ 미만의 농업인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설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 농지에서의 농업인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만 농지전용신고 대상이고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 농지에 건축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 농업인주택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업인주택의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됩니다.

​● 농업인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전용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합니다.


★ 기존 일반주택 1채 보유자와 농업인주택
농업인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할 때 농업인주택 소유와는 상관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기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존 일반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실제로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인주택에 거주를 하지않는다면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주택의 매도 임대
▷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비농업인에게 매도 임대 불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의 농업인주택 매도.임대는 거래상대방이 농업인만이 가능합니다.

▷ 준보전산지
농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임대가 가능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비농업인일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승인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용도변경승인없이 매도.임대 가능합니다.


★ 산지 임야에서의 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이면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의 농업인주택은 건축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주택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의 농업인 주택은 5년이 경과해도 여전히 농업인주택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를 대지화하기 위하여, 즉 건축을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야하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야하는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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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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