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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임야투자 산림 산지 임야 정의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by 랜드마스터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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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농지의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아봤고 농지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포스팅은 산지(임야)의 정의 및 범위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투자 농지 정의 범위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농지와 산지(임야)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농지와 임야 교차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의 정위 & 범위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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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정의 & 범위

산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작업로 등 산길

→ 임도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6. 2 ~ 5번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암석지 :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

→ 소택지 : 늪과 연못으로 둘러쌓인 습한 땅

○ 산림 vs 산지 vs 임야

▷ "산림"이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념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 등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산지 + 산지에서 자라는 입목,죽 = 산림

▷ "임야"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목의 한 종류로서 숲.황무지.모래땅 등의 토지

◆ 산림 > 산지 > 임야

산지는 농지에 비해 단순합니다.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산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 제외

3. 지목이 제방.구거.유지(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토지

→ 차밭.꺾꽂이순.접순의 채취원

→ 건물 담장안의 토지

→ 논두렁.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한후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이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2016.1.21이후부터는 임야는 적법한 절차(산지전용)없이 3년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임야입니다.

다만, 임야를 적법한 절차없이 2016.1.21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관리했다면 "불법전용산지에관한임시특례"에 의하여 접수한 임야는 농지로 변경이 됩니다.

"불법전용산지에관한임시특례"

2017.6.30 ~ 2018.6.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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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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