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지(임야)개발 투자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진입도로 요건 임도

by 랜드마스터 2022. 12. 2.
반응형

농지뿐만 아니라 산지.임야도 투자 대상이기에 농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임야 개발.건축의 시발점인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도 농로 구거 진입도로 요건

농지를 개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건축없이도 지목변경이 가능

pak080.tistory.com

산지.임야를 개발.건축물의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건축없이도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건축을 완료하여 준공검사.사용승인을 받아야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됩니다. 지목이 "대"로 변경됐다는 것은 개발이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미개발 임야의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치는 올라가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노력과 댓가보다 더 큰 가치상승이 있기에 투자자라면 미개발 임야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개발.건축이 불가능한 임야도 있기에 그러한 임야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토지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개발.건축을 하기 위함이니까요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의 가능여부는 임야 취득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외에도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은 임야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바꾸겠다는 것,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산림공익시설과 농림어업인(농업인)의 농림어업용시설 외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산지.임야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농림어업인주택(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330㎡ 미만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지만 660㎡미만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개발.건축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허가대상임을 알고 접근하면 되겠죠

.● 산지전용시 진입도로 요건
산지.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지전용을 해야하는데 산지전용시 도로의 확보는 가장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진입도로 요건은 준보전산지.보전산지가 다릅니다.

▷ 준보전산지
법정도로는 물론 현황도로도 진입도로로 인정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 현황도로를 통하여 이미 인.허가가 나간 경우
- 이미 2채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 농로

▷ 보전산지
- 법정도로인 기존 도로
- 도로의 준공검사가 완료됐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 하천점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산지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 법정도로와 보전산지인 개발예정부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법정도로와 개발예정부지 사이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현황도로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로 개발예정부지와 직접 연결시킨다면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임도의 진입도로 인정여부
임도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산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산림관리기반시설입니다.

▷ 보전산지
보전산지에서는 임도를 진입도로로 하여 산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 준보전산지
임도는 준보전산지에서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에서 제외되기에 임도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 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기에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 발생 가능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는 임도가 산지전용하려는 자의 소유이고 임도를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지만 국가 등이 개설.관리하는 임도이거나 임도가 사유지라면 사전에 국가 및 임도 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임도의 진입도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
→ 준보전산지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임도의 진입도로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도 개설전 기존 인.허가의 진입도로로 이용한 경우
임도 지정.개설 전부터 도로로 이용하였고 임도 개설전에 산지전용허가.신고(건축허가.신고)등에 이용된 임도라면 임도를 진입도로로 산지전용허가.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부탁해요^^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