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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생산관리지역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by 토지전문가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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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간의 구분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정형화된 지역에 있어 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면적 중 산지의 면적이 농지의 면적보다 크다면 보전관리지역, 농지의 면적이 산지의 면적보다 크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번 포스팅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2번째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이전 포스팅의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죠
"생산"의 뉘앙스 비도시지역에서 공산품을 생산하자고 지정하지는 않겠죠
쌀과 관련, 즉 농사와 관련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니다.
보전의 뉘앙스보다는 생산의 뉘앙스가 비록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발하기에 더 편안한 느낌이 들죠
보전보다는 생산이 개발의 관점에서 볼때 행위제한이 약할거라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가 보전관리보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더 많을거란 의미죠.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이 동일합니다. 
더 확장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과도 동일하죠
건폐율 용적률은 동일하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행위제한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없다면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건폐율20% 용적률80%는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국토계획법상의 한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 조례와 별 차이는 없지만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에 확인해야겠죠

​▶ 생산관리지역 건축 개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의 건축 행위제한은 이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과 동일한 포지티브 방식의 행위제한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건축물만을 열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이 동일하기에 건축물의 규모는 동일하겠지만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등은 차이가 있겠죠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경우에 따라 가능 / 불가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 원은 제외)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ᆞ군사시설
23의2. 국방ᆞ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ᆞ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 경우에 따라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 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수로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 생복지주택을 포함)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은 제외]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 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 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 및 더목은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 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ᆞ임업ᆞ축산업ᆞ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 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ᆞ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
-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 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포인트만 짚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라하면 흔히 알고있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되겠죠
보전관리지역에서 경우에 따라 단독주택만이 가능했지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까지 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생산관리지역에 통용되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세분화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only 농림어업인의 농업인주택만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보전산지인 경우 앞의 농업진흥지역과는 다른데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임업용산지 

두 보전산지에서는 농업보호구역처럼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는 only 농업인주택만이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나 준보전산지에서만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가능하게 되죠
보전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허용이 안됩니다.
보전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제조업소 허용이 안되지만 농기계수리점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됩니다.
농사와 관련된 용도지역이니 농사를 위한 농기계 수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1톤 트럭도 농사를 위해 사용한다면 농기계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자동차 정비소 등은 편법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농림지역에서도 허용됩니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허용되나 단란주점 허용 불가는 보전관리지역과 동일합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고물상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불허였으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됩니다.
농림지역에서도 고물상은 허용됐죠


바닥면적 300㎡미만의 야영장 시설이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도 야영장은 허용됐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 보전관리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은 동일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이 허용되는 범위가 더 넓기에 보전관리지역보다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치가 높다는 건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볼건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건축할 건축물이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다면 굳이 보전관리지역보다 비싼 생산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할 필요는 없겠죠

 

● 생산관리지역 농지 산지(임야)투자
생산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준보전산지라면 국토계획법만 체크하면 되지만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라면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도 체크해야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 건축 행위제한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설명한 생산관리지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능여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임업용산지의 건축 행위제한을 체크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산관리지역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여부 및 면적도 체크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에 농사만 지어야 하는 토지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들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등은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입니다.
당연 농지전용허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이 4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농지에 적용됩니다.


이제 비도시지역에서 남은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뿐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럼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인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등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산관리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과 함께 유보용도지역의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입니다.
즉,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과 맞물려 개발 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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