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중 이제 남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비도시 용도지역 중 피라미드의 최상위 계급인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계획"이라는 단어의 뉘앙스 계획=개발의 느낌이 듭니다.
"보전" "생산" "계획" 3개의 관리지역,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토지가치와 활용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죠
단어의 느낌만이 아닌 실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토지가치 활용도가 가장 높은지는 관리지역의 세분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토지적성평가를 활용, 5등급으로 세분된 해당 지역의 필지 및 면적분포를 고려하여
1.2.등급의 토지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4.5등급 토지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죠
1.2등급의 토지는 간단히 경사가 가파르고 표고가 높은 보전산지나 경지정리가 잘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4.5등급의 토지는 준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정도로 보면 될 듯합니다.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확인
토지적성평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을 알아보기전 먼저 관리지역 지정시 고려사항 등을 알아보죠 ● 관리지역 지정지 고려사항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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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관리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 ~ 100 이하 |
건폐율 용적률이 동일한 보전관리.생산관리와 용적률은 차치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
건폐율이 다른 비도시 용도지역의 따블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용적률은 인구와 건축물이 밀집되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등에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은 여려층을 높게 건축하는 용적률보다는 1층 바닥면적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즉 건폐율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고를 건축하는데 건축물 바닥면적이 최소 40평이 되어야 한다면 건폐율 20% 40%는 각각 100평 200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높다는 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토지가치의 상승, 토지가치의 상승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 용적률100%는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국토게획법상의 한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 조례와 별 차이는 없지만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에 확인해야겠죠
▶ 계획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행위제한은 네거티브 방식의 행위제한으로 할 수없는 행위와 건축물을 열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행위외에는 개발 건축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비도시지역 용도지역과는 다르죠

|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 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 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 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 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 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ᆞ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ᆞ지방하천(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ᆞ하천ᆞ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2) "유하거리"란 하천ᆞ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ᆞ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ᆞ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ᆞ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ᆞ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ᆞ증류ᆞ추출ᆞ여과 시설을 포함), 용융ᆞ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ᆞ정련ᆞ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ᆞ최종ᆞ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 |
|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다중주택)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 하는 봉안당(奉安堂)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ᆞ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 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 층수는 4층까지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도 층수제한은 4층까지로 동일하죠.
1층을 주차장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니 실직적 5층까지도 가능하지만 비도시지역에서 5층까지 건축한들 의미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뷰가 좋다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허용됩니다.
- 비도시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뿐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규착 별표2에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물과 관련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 제조업소 수리점 공장 등도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허용되지만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을 간단히 설명하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건폐율이 완화 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판매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지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바닥면적 3천㎡미만의 판매시설이 허용됩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성장관리방안 비시가화지역[(↔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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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계획관리역에서도 혀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허용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찬찬히 읽어보셔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정이고 최종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해당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소재하는 지자체에 개발 건축 가능여부를 체크해야 겠죠
- 이전 농림.자연환경.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열거된 헹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열거된 헹위는 할 수 없으나 열거된 행위외에는 할 수 있죠
- 계획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나 준보전산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외애 농지법 산지관리법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죠
산지의 경우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등을 체크해야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산지는 대부분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발 제한이 적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많기에 토지의 활용도가 높죠
활용도가 높다는 것 가치가 높다는 것 그래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편입니다.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안에 포함된 농지는 농취증 발급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로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과 맞물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비도시지역의 토지보다 크며 개발진흥지구로의 지정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 중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토지입니다.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마치고 다음 포스팅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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