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 개발토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필지별 개발이 아닌 3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시 지정되며 일부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지자체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 법률과 동시에 개발하는 자구단위계획은 타 법령이 유지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도 유지,
다만 , 타 법률없이 단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실효 됩니다.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8. 11.>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투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셜계된데로 조성되기에 용도지역을 보고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해당 필지에 계획.설계된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합니다.

▷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토지라면 사업인정고시일 언제인지 확인하여 수용시 보상금이 얼마 정도 책정될지 예상해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포스팅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 지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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