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녹지지역의 "보전" 생산녹지지역의 "생산" 이전에 포스팅한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이어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산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과 같이 생산녹지지역 역시 농사와 관련이 있는 용도지역으로 보이죠
▶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 | 건페율(%) | 용적률(%) |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50 ~ 100 이하 |
건폐율은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지만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페율20% 용적률100%는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국토계획법상의 한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국토계획법 각 지자체 조례와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죠
▶ 생산녹지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
이전 포스팅 보전녹지지역의 "보전"과 "생산" 두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보전"보다는 "생산"이 완화된 건축 행위제한을 받겠구나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축 행위제한은 포지티브 방식의 행위제한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건축물을 열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 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ᆞ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 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ᆞ군사시설 23의2. 국방ᆞ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ᆞ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2.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ᆞ임업ᆞ축산업ᆞ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ᆞ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ᆞ임업ᆞ축산업ᆞ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으로서 관람석 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포인트만 짚어 보죠
-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생산녹지지역에 통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생산녹지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두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세분화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의 농업인주택만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건축은 안되겠죠
생산녹지지지역이면서 보전산지인 경우,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는 농업인 주택만이 가능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나 준보전산지인 경우에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제조업소가 가능합니다.
뭔말이냐 한 건물에 기존 제조업소의 바닥면적이 200㎡로 입점해 있는데 신규로 그 건물에 바닥면적 400㎡의 제조업소가 들어올 경우 합계 5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업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299㎡로 입점하거나 신규로 입점할 업체는 공장으로 용도변겅을 한 후 입점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가능하지만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및 첨단업종의 공장만이 가능합니다.
첨단업종의 공장은 차치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가공공장 및 식품공장만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농림축산업용 창고시설만이 아닌 그 외 창고시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정이고 최종적으로 자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개발 건축 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생산녹지지역 농지 산지(임야) 투자
생산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준보전산지라면 국토계획법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라도 산지관리법의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등은 체크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라면 국토계획법만이 아닌 농지법 산지관리법도 체크해야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 건축 행위제한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산녹지지역에서 혀용되는 음식점 및 제조업소 등은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농지법 산지관리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는 이들 시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임업용산지의 건축 행위체한을 체크해야 합니다.
● 생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처럼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용적률은 적용받지만 건축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을 적용받기에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땅을 선점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냥 개발제한구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껴두시죠
그것 말고도 투자할 땅은 많으니 엄한데 에너지 쓰지 말자구요
다음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마지막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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