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녹지지역 지정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일반적 고려사항
→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우이기 야생동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킵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상의 녹지체계를 유지하여 보행자전용도로 or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우선 녹지지역으로 지정
→ 표고.경사도.식생.임상.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 시가화 용지
도시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시가화지역(이를 제외한 지역은 비시가화지역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라 하고 이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를 시가화용지라 합니다.
※ 시가화 예정용지
말그대로 향 후 시가화가 될 용지, 미래에 도시로 변모할 떵울 말합니다.
◈ 시가화용지가 기개발지라면 시가화예정용지는 다음 개발 순위가 될 것이기에 메리트 있는 투자대상이죠.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는 완성된 기성품과 같아서 가치가 가격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개발 이익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녹지지역은 개발 여지가 있고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토지도 많아서 도시지역의 토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녹지지역 중 향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최고의 투자가 되겠죠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 시가화 지역 도시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 이를 제외한 전 지역은 비시가화지역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 시가화 용지 시가화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용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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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기존 시가지내 or 인근에 수림.초지.호소.하천.연안.주요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문화재.전통사찰.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상수원보호.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 국립공원 or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생산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or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차단지대,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기반시설의 토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급경사지.저습지 등
다음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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