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농어촌도로는 위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이나 면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 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 농어촌도로의 구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 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면도 :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걸되는 읍.면지역의 기간도로
2.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어촌도로는 관리청인 해당 지자체가 고시를 통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관할 지자체가 고시한 농어촌도로망도를 열람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도로는 "비도시지역"도로에 적용되며 토지 인.허가에 있어서 개발부지의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농도 / 농로
농도, 농로 둘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도로로 규정
→ 농로는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에 필요한 도로로서 개인이 허가.신고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이나 농로는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 |
▶ 농로
→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하나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국,공유지로서 지목이 "도"인 농로와 개인소유의 농로가 있습니다.
→ 농로는 경지정리지역이나 집단화된 농지의 경작지 사이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를 갖춘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 개인소유의 농로일때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 농로(구거 포함)가 농어촌공사 소유일때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인정 여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농로 또는 구거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구조와 기능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로로 지정가능하며 도로지정 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확인.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으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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