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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 청구

by 랜드마스터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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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땅입니다.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기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힌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8조)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없어 그 효용이 감소된 토지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룰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일 것
2.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것
※ 위 1.2의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건축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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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에 따라 준공검사필증ㆍ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6.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 고시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

[별표 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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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 절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31조(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하였으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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